한소희 모친 ‘집유’…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한소희 모친 ‘집유’…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2-25 09:33
수정 2024-12-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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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25 연합뉴스
배우 한소희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25 연합뉴스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9월 구속된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바로 풀려났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이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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