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2000만원 멋대로 쓴 20대 ‘벌금형’

잘못 송금된 2000만원 멋대로 쓴 20대 ‘벌금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12-25 16:36
수정 2024-1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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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착오 송금 안내 받고도 사용
원금 반환,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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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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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쯤 B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멋대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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