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타들어 가는 느낌”…바르면 뱃살 ‘쏙’ 빠진다는 화장품의 실체

“지방이 타들어 가는 느낌”…바르면 뱃살 ‘쏙’ 빠진다는 화장품의 실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25 22:33
수정 2024-12-25 2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다이어트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다이어트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바르기만 해도 지방이 빠진다는 등의 거짓 상술로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한 게시물이 대량으로 적발됐다.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체형 유지나 체중 감량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23건, 사실과 다르게 적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이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했다.

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은 ‘바르고 운동했더니 지방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후기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광고와 관련, 원래 배합이 금지된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