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경찰,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03 15:03
수정 2025-01-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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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중지했다. 2025.1.3 뉴스1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중지했다. 2025.1.3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대통령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장 및 차장 입건 이유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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