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업장려금 30만원… 울산 울주군, 주민 취업률 향상 ‘총력’

올해부터 취업장려금 30만원… 울산 울주군, 주민 취업률 향상 ‘총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05 11:52
수정 2025-01-05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군민 대상… 일자리 상담받고 취업 후 6개월 근속해야

이미지 확대
울산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취업장려금을 도입하는 등 취업률 향상에 총력전을 펼친다.

5일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이 구직 상담을 받은 뒤 취업에 성공하면 3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울주군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구직상담을 받은 뒤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취업장려금은 1인당 30만원이다.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센터다. 이 센터는 구인·구직자 일자리 상담과 취업 알선, 동행면접 서비스, 일자리박람회, 취업컨설팅 콘서트 개최 등 각종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첫해인 올해 총 300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될 연속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선별적으로 지원해 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