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검찰 ‘항소할 것’

‘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검찰 ‘항소할 것’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1-09 15:32
수정 2025-0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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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레 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경선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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