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금지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20곳
고시일부터 5년 동안 대상 기록물 폐기 금지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4/SSC_20250114152555_O2.jpg.webp)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4/SSC_20250114152555_O2.jpg.webp)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해당 결정을 관보에 고시,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곳이다.
대상 기록물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일체다. 폐기 금지 기간(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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