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경찰, 관저 앞 출입문 통과해 내부 진입 중

[속보] 공수처·경찰, 관저 앞 출입문 통과해 내부 진입 중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15 08:07
수정 2025-01-15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마지막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앞으로 다가섰다.

15일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40분부터 7시 55분까지 3차례에 걸쳐 2차 저지선을 지나 관저 방향으로 올라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앞서 이들 체포조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2시간여에 걸친 대치 끝에 사다리 등을 이용해 차벽이 세워진 1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진입에 성공했다.

진입에는 2시간 넘게 걸렸지만 2차 저지선의 경우 별다른 저항이 없이 통과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