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명 중 1명 ‘모시는 날’ 경험…“악습 없애려면 간부 변해야”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무원 5명 중 1명 ‘모시는 날’ 경험…“악습 없애려면 간부 변해야”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16 15:19
수정 2025-01-16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4년 10월 30일자 14면>
행안부·인사처 실태조사 결과
중앙부처보다 지자체에 만연
정부 “계도기간 거쳐 재조사”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공무원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는 날이란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국·과장 등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악습을 일컫는 말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실태조사<서울신문 10월 30일자> 결과,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18.1%로 집계됐다고 16일 행안부가 밝혔다. 중앙부처 소속(10%)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3.9%)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는 공무원 15만 4317명(중앙 6만 4968명·지자체 8만 9349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빈도는 주 1~2회 41.5%, 월 1~2회 40.0% 순이었다. 주 1~2회라고 답한 비율은 지자체(45.9%)가 중앙부처(27.3%)보다 높았다. 간부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 33.6%, 팀장급 5.5%, 실장급 이상 3.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91%)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37.8%), ‘간부가 인사 및 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6.2%) 등을 꼽았다.

공무원들은 모시는 날이 근절되려면 결국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근절 방안으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근절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29.2%)가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사처·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대책 회의를 진행한 행안부는 간부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실태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