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사전투표일 ‘비방 현수막’,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원

22대 총선 사전투표일 ‘비방 현수막’,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1-20 11:29
수정 2025-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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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지난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김 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5일 충남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하고 선거구 일원에 게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무가 막중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되자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현수막이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철거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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