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강제구인 무리수…대통령 헌재 진술에 최선 다할 것”

尹측 “공수처 강제구인 무리수…대통령 헌재 진술에 최선 다할 것”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21 09:32
수정 2025-01-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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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20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2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법정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이해 불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시간 저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그곳에 구금된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찾아와 구치소 내 조사도 아니고 신변 경호 보장도 없는 자기들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가 (구인) 조사하겠다고 6시간 이상이나 머물면서 시도했다”며 “오늘 오전에 다시 또 그런 시도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부당한 강제 구인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오후 3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 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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