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1/SSC_20250121133154_O2.jpg.webp)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1/SSC_20250121133154_O2.jpg.webp)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2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 행렬이 헌재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3차 변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1/SSC_20250121135417_O2.jpg.webp)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1/SSC_20250121135417_O2.jpg.webp)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명분 실종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25.1.21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출석하는 이유에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시 48분쯤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