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광고서 ‘피부나이 5살 어려졌어요’ 못 쓴다

앞으로 화장품 광고서 ‘피부나이 5살 어려졌어요’ 못 쓴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21 15:03
수정 2025-01-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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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용’, ‘약국 전용’ 등 오인 우려 문구 금지
이날부터 바로 적용…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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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 화장품매장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 화장품매장 모습. 뉴스1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할 때 ‘피부 나이가 O살 어려진다’ 같은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 최근 유행하는 ‘니들샷’, ‘바늘샷’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 시 주의사항 추가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 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 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 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피부 나이 O세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문구는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해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에 쓰일 수 없게 된다. 대신 ‘피부노화지수’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있다. ‘병원용’, ‘약국 전용’ 등 의약 전문가가 지정해 추천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표현도 쓸 수 없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피부에 깊숙이 주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늘’, ‘니들’ 등의 문구는 실제 화장품 사용 방법이 사실과 다르거나 틀리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지침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금지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경우 화장품법 위반 및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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