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 된 이유 “노무현·박근혜 때도…”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 된 이유 “노무현·박근혜 때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21 17:40
수정 2025-01-21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3차 변론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 3차 변론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온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으로 헌재 대심판정에 나왔다. 미결수로서 구치소 안에서는 수의를 입다가 탄핵심판을 위해 외출하면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이날 변론기일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에 국민의 생중계 요구가 빗발치고, 오히려 윤 대통령 본인도 생중계를 원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변론기일 시작 전 1~2분간 기자들이 촬영한 현장 모습만이 언론을 타고 전파됐을 뿐이다.

헌재 측 “변론 생중계 사례 없어…녹화 영상 홈페이지에”앞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해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도 변론을 생중계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이번 탄핵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접 방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기자단에 제공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제공된다.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등장한 이날 변론기일 녹화 영상은 곧 헌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헌재서 직접 변론한 尹…헌정사 첫 직접 출석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