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라 확인 안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1/SSC_20250121202547_O2.jpg.webp)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1/SSC_20250121202547_O2.jpg.webp)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진료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과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며 “자세한 진료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변론이 끝난 뒤 오후 4시 41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병원 검진도 예정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형집행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