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1-24 11:59
수정 2025-01-24 1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7억 소요… 3월중 지역상품권

이미지 확대
진도군청.
진도군청.


진도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지급 방식은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지급 총액은 5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처는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개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후인 3월 중이며, 진도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전액 군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전복·김, 대파·봄동·배추 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진도아리랑상품권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