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긴 후 취소

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긴 후 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26 10:56
수정 2025-01-26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생각에 잠긴 尹
생각에 잠긴 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