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적 고통·불쾌감 야기”
![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6/SSC_20250126155906_O2.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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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거동은 물론 의사 표현도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가 ‘폭행죄’로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고령의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하던 A씨는 2023년 12월 18일쯤 환자의 항문 쪽에 물티슈를 끼워 넣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환자는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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