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07/SSC_20250107091437_O2.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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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원이 넘는 요양·의료급여 받아가로챈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이들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3억3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작한 서료로 가로챈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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