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 결론… 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종합)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 결론… 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종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6 23:43
수정 2025-01-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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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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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검찰은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하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으나,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법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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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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