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무주군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31/SSC_20250131103635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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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무주군 제공
전북 무주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무주군은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250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군비 5400여만원을 투입해 4월부터 9월(매월 20일)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가 지역농협과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에서 250만원 선이다.
앞서 무주군은 지난해 지역 216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 생활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은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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