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벌 없는 벌통’에 격분,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체포

‘여왕벌 없는 벌통’에 격분,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체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1-31 14:21
수정 2025-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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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자 수색 사흘 만에 검거

벌통 거래를 하다 시비가 붙어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7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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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가 벌통 거래를 하다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70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전북 정읍경찰서가 벌통 거래를 하다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70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움막에서 B씨(7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고 판단, 움막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다시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혼자 양봉을 하며 움막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아들의 실종 신고를 받았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있고 배달 기사로부터 지난 27일 누군가 움막에 왔었다는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B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실종 신고 사흘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움막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유기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범죄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경찰력과 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2∼3년 전에 벌통 거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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