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 받아서” 길고양이 죽인 30대 취준생 벌금형

“취업 스트레스 받아서” 길고양이 죽인 30대 취준생 벌금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01 12:11
수정 2025-02-01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동물학대 방지 포스터.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블로그 갈무리
동물학대 방지 포스터.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블로그 갈무리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 담장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시각과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취업 실패 등으로 심리적 압박 속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계획·반복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