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업무처리 지침 개정… 출산·육아 직원 인사상 ‘우대’
![울산 중구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4/SSC_20250204170055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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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는 근무 평정 때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가점을 준다.
울산 중구는 올해부터 출산·육아하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평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근무성적평정 때 상위 60% 이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 후 첫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이상 2점 등이다.
여기에다 출산·입양으로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 상여금을, 출산 직원과 결혼 직원에게는 각각 복지포인트 5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한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예비 엄마·아빠 배지, 등받이 쿠션, 손·발목 보호대 등 편의 물품을 제공한다.
중구는 이번 개정 지침에 신규 직원과 업무 대직자에게 복지 포인트 5만원과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책도 담았다.
중구는 또 연 최대 20만원의 마음 건강검진·치료비, 마음 돌봄 특강과 상담도 전 직원에게 제공한다.
이 밖에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직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하고, 가족 돌봄 휴가 및 육아 시간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직원들이 승진 지체,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저 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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