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사건, 고용부도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비조사

故오요안나 사건, 고용부도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비조사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2-05 00:57
수정 2025-02-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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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체 조사 행정지도 이어
기상캐스터 근로자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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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등 예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어 지난달 31일 조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와 별개로 관련 서류를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등 정부 차원에서 예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해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하니와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부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상캐스터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형태나 업무상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므로 계약서 등을 MBC로부터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고용부 차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직권조사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행정 지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31일 MBC에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025-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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