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110443_O2.jpg.webp)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110443_O2.jpg.webp)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에 최대 15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시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엔 1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천122대(승용차 3천770대, 화물차 1천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 통학차 12대)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810만원, 화물차 최대 1천380만원, 어린이 통학차 최대 1억2천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시행한 지역 할인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역 할인제는 부산 시민이 지역 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부산시민 1천66명이 13억8천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역 할인제 지원 차량을 2천대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생계형 전기자동차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 택시에 국비 250만원, 화물차 구매 소상공인에겐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택배 차량과 농업인에 대해 국비 10%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생애 최초 전기 승용차 구매자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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