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05 13:29
수정 2025-02-05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다혜씨는 이와 함께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