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공모해 영아 숨지게 한 혐의 산부인과 의사 기소

부모와 공모해 영아 숨지게 한 혐의 산부인과 의사 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2-05 16:49
수정 2025-02-05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주지검.
청주지검.


부모와 공모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산후조리원 장소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등 영아의 죽음에 관여한 혐의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영아는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당시 영아 부모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게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생아가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부모 휴대전화에서 영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

영아의 엄마 B씨는 지난해 11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아빠 C씨의 구속영장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들 부부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전에 초음파 검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왜 장애 사실을 몰랐냐는 부모의 항의를 받자 A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