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 “국과수 정밀감정 음성”

‘대마 투약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 “국과수 정밀감정 음성”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06 10:07
수정 2025-0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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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4.11.5 홍윤기 기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4.11.5 홍윤기 기자


태영호(전 국민의힘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태씨와 함께 태국을 방문한 고발인은 태씨가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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