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눈 길 ‘음주운전’ 사고···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정지·취소 수치
![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01537_O2.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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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밤 사이 눈이 많이 내린 광주광역시에서 술을 마시고 눈 길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과 인도를 넘어 멈춰 선 차량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또, 이날 오전 4시쯤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B씨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11㎝의 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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