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부부, 직원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의혹 ‘무혐의’ 처분

‘개통령’ 강형욱 부부, 직원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의혹 ‘무혐의’ 처분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2-06 10:17
수정 2025-02-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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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직장 내 갑질 등의 의혹으로 방송가에서 모습을 감췄던 ‘개통령’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그의 아내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등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점 발견이 어려웠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면 재수사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강씨는 “좋은 소식을 드려야 하는데 불편한 소식들로 얼굴 비추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훌륭한 훈련사들과 훌륭한 직원들이 많았다. 그들이 모두 (이번 논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력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을 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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