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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환자를 창틀에 묶어두고, 환자복을 입히지 않은 채 알몸으로 생활하도록 방치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충북 소재의 A병원 원장이 회진을 하면서 환자를 창문에 묶어두라고 지시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양팔이 좌우로 벌어진 상태로 병실 창틀에 묶여 있는 사진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A병원 원장은 ‘평소 환자에 대한 강박을 지시할 때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인권위는 “환자가 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것, 해당일의 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및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병실 바닥에 배변을 방치하고 환자복도 지급하지 않아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 병원은 폐쇄병동 140여개를 포함해 180여개의 병상이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16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이 병원 내 변기는 파손돼 있었고, 이에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다수의 중증 환자는 병원 내에서 알몸으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조사에서도 환자 중 일부는 환자복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직원들도 역시 환자복 지급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환자들이 수시로 변기를 파손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병실 바닥에 배변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병원 전체 직원에게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다만 이미 해당 지역 보건소가 이 문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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