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벌레”…300번 넘게 거짓말해 800만원 환불받은 대학생 재판행

“배달 음식에 벌레”…300번 넘게 거짓말해 800만원 환불받은 대학생 재판행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2-06 12:39
수정 2025-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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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영업자들 ‘별점 테러’ 염려 등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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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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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피해업자 300여명에게 약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자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위협하고, 실제로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영업을 방해해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별점 테러’ 등을 두려워해 손님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의 촬영 일시가 음식 주문 일시보다 이전인 점, 동일한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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