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운전하다 ‘쾅’…대구 조폭, 징역 1년8개월

마약 취해 운전하다 ‘쾅’…대구 조폭, 징역 1년8개월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06 13:24
수정 2025-02-06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마약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자료 이미지.
마약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자료 이미지.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 지역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후 수성구 황금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모발 세부 감정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나서자 자백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다만, 대규모 필로폰 유통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