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볶음 소스·소주 먹인 친부모…숨진 생후 25개월 아이 학대 전모

불닭 볶음 소스·소주 먹인 친부모…숨진 생후 25개월 아이 학대 전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2-06 14:11
수정 2025-02-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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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아이 양육 부담에 천륜마저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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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미지. 서울신문 DB
아이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반복 폭행뿐 아니라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인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부모의 괴롭힘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 학대 살해, 상습 아동 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가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해 온몸에 멍이 생기기도 했다.

더욱이 12월 15일에는 매워 성인도 먹기가 힘든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는 등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학대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방치했다”며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라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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