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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과 그의 사실혼 관계의 5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와 사실혼 관계의 B(50)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는 40대 여성 C씨에게 ‘주말에 비 많이 올 때 밀어라’는 등 살해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C씨는 2021년 8월 오전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2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도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며 40대 여성에게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C씨의 남편은 2023년 이혼 후 가정 및 사업 문제 등으로 다음 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남편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가 B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내연관계로까지 이어졌다. C씨는 내연 관계가 탄로 나자 A씨 부부에게 1억 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C 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 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 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C씨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는 살인미수교사, 중감금치상, 무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살인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C씨 남편 사망에 원인을 제공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이들 부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고 강하게 추단된다”며 “C씨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C 씨에게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살인을 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C씨 남편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려 하고 거짓 고소한 C씨도 살인미수와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배우자를 살해하려 하고 범행에 실패하자 남편을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심적 고통을 받던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해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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