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45408_O2.jpg.webp)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45408_O2.jpg.webp)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지휘했던 군 수뇌부들이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이날부터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이미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였으나, 전역은 보류된 상황이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 처리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고 군 차원의 징계도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이들은 앞으로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되며 현재 기소된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보직도 맡을 수 없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수 있는 선임자가 합참의장 단 한 명뿐이어서 정상적인 보직해임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박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대기 중이며, 국방부는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그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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