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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킨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6일선고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술에 취한 채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를 운전한 혐의다. 또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만취상태였다. A 경정은 사고 직전 울산에서 동료 경찰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수십㎞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며 “도주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경찰관이 돼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상사들과 어려운 술자리에서 과음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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