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선관위, 기부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부산진구 선관위, 기부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07 11:13
수정 2025-0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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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 단체 협의회 식사 자리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다.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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