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정

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정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2-07 16:38
수정 2025-02-07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 자율성 확대·비숙박 절차 간소화

이미지 확대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지난해 대촌중학교 완도 현장체험학습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지난해 대촌중학교 완도 현장체험학습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학교 자율성 확대와 교직원 업무 경감,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개정 매뉴얼에는 숙박형 체험학습의 학부모 동의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고, 비숙박 체험학습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체험학습 시 원활한 안전요원 수급을 위해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인솔 교원 경비·불참 학생 위약금·잔류 학생 식비 등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기준과 운영 방안을 조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