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쓰레기가 쌓였네”… 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60대 ‘집유’

“또 쓰레기가 쌓였네”… 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6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09 11:17
수정 2025-0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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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파트 입구에 투기된 쓰레기에 화가 나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배달원들이 상가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자주 주차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

이날 불은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을 태웠다. A씨는 불이 번지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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