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등 경북도 내 8개 시군, 이통장 선출제→임명제 전환
경북도 내 시군들이 이통장 선출 방식을 종전 마을총회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시군의 ‘이통장’직이 주요 ‘감투’로 떠오르면서 이를 두고 주민 간 선거전과 고발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패갈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안동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장은 앞으로 ‘이통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기관단체장과 해당 이통 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주민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도내에서 이통장 임명 규칙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시, 영덕·예천군 등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행정 최일선의 봉사자인 이통장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경주시 A리 주민들이 “이장을 면장이 임명하도록 한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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