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野 “인권위 사망의 날”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野 “인권위 사망의 날”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2-11 01:08
수정 2025-02-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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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서 찬성 6표·반대 4표 통과
반대 측 “이런 안건 논의된 것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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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들은 뒤 발언하는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들은 뒤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을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10일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는 의견 표명을 결정하면서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연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찬성 6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한 위기 극복 안건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인권·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안건 내용은 일부 수정됐지만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다만 애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다.

이날 수정 의결된 안건은 의결을 반대한 위원의 의견을 적시하는 절차 이후 일주일 안으로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해당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 기본권 침해 조사 등을 다룬 안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위원들은 전원위 내내 격한 논쟁을 이어 갔다. 한석훈 위원은 “구속되고 재판받는 대통령은 인권 침해가 돼도 괜찮냐”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 위원들은 “인권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전원위를 방청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2025-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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