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방청 안전용품 계약 명목
애완견 선물·생일 축하 현금 요구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062653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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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계약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 등 금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 A씨에게 뇌물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해수부와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시설·안전용품 구매 업무를 맡으며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같은 기관 직원 B씨에게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고, 배우자 생일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80만원 상당의 몰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사 달라고 해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받으려고 제3의 업체까지 동원했다. 납품업체와 결탁한 A씨가 발주가격을 원래보다 부풀리면, 낙찰받은 업체가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을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어 제3의 업체가 차액을 A씨에게 주는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 공무원과 그의 동료·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가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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