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창업생태계 거점 ‘스타트업 허브’ 11일 개소

울산 창업생태계 거점 ‘스타트업 허브’ 11일 개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11 11:31
수정 2025-02-11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 창업생태계 거점인 ‘스타트업 허브’가 1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에 따르면 스타트업 허브는 국비 25억원을 들여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 4∼6층에 연면적 4341㎡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 4층에는 운당홀·회의실·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실이, 5층에는 창업기업 단독입주 공간과 공유 작업공간이 들어섰다. 6층에는 투자사 입주 공간, 투자유치포럼장, 투자자·창업 지원기관 소통 및 교류 공간이 조성됐다.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전담 기관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는다.

시는 46개 기업 및 투자사와 함께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식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3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4층 운당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현 KCC정보통신 부회장 등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후 12일까지 사흘간 투자 상담, 창업자 성공사례 및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 예비 창업자 위한 차담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이 대기업 및 투자자와의 교류를 통해 도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과 기술혁신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