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JK김동욱이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았다”는 취지로 반발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JK김동욱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8/SSC_20250118135353_O2.png.webp)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JK김동욱이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았다”는 취지로 반발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JK김동욱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8/SSC_20250118135353_O2.png.webp)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JK김동욱이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았다”는 취지로 반발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JK김동욱 인스타그램 캡처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은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외국인이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러한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국계 캐나다인 가수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누리꾼 A씨는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JK김동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실에 배당됐다고 추가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 고등학생 시절 가족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그는 병역 의무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 하는 것 ‘불법’
그러나 처벌 규정은 없어…사실상 ‘사문화’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와 관련된 모든 언행을 금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무엇이 정치활동이고, 위반 수준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은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국회도 ▲정치적 활동의 불명확성 ▲다의성으로 인한 위축 효과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실제 퇴거명령을 받는 등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출국된 사례는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계 미국인 B씨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제 출국 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콘서트가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모호한 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이 국제표준과 다르단 입장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 반대 시위를 할 경우 이마저도 출입국관리법으로 다루게 되면 인권 탄압이란 국제 사회의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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