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54241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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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54241_O2.jpg.web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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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이 오는 12일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2심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만이 채택된 가운데, 재판부가 이들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이날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2일 오후 2시 이 대표 항소심의 세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신청 증인 3명 중 성남시청 공무원과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2명을 신문한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 근거로 본 ‘백현동 발언’의 법원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 2명 모두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관계자들이라는 것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오는 26일 결심을 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다음달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1심에서 증언이 이뤄진 이들은 모두 기각하고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문서 보관 기관 등에 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도 “19일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촉탁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더 열진 않겠다”고 신속 심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를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대표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과 관련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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