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괴자들”…인권위 위원·직원들, ‘尹 방어권 보장’ 취지 안건 의결에 반발

“인권위 파괴자들”…인권위 위원·직원들, ‘尹 방어권 보장’ 취지 안건 의결에 반발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2-11 19:27
수정 2025-02-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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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원 “방어권 보장 안건, 위법·부당해”
직원들 “인권위 독립성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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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왼쪽부터) 비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 소라미 비상임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의 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왼쪽부터) 비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 소라미 비상임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의 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의결된 데에 반발하는 인권위원들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철회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에 대해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며 비판했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인권위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 철회와 인권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인권위 신뢰를 실추시킨 이 의결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취지 안건 의결은 인권위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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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규탄 호소문 발표에 앞서 대중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규탄 호소문 발표에 앞서 대중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수사·재판기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수사) 원칙을 준수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선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직원 50여명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의결을 비판했다. 문성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장은 “안 위원장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과 합을 맞춰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며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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