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될 바에 죽자’ 지인 흉기로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속 될 바에 죽자’ 지인 흉기로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12 16:41
수정 2025-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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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지인 B(42)씨, C(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C씨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 같이 죽자’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주점 종업원에게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7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채 범행을 당했고,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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