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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 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지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런 까닭에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 등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 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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